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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일배움카드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 본문
내일배움카드 신청자격 및 신청하는 방법 총정리 (재직자, 주부, 대학생, 근로자 등)
내일배움카드는 취업이나 이직, 역량개발에 필요한 훈련을 카드 한장으로 5년간 누구나(일부제외) 300만원 ~ 500만원을 지원해주는 카드입니다. 일자리를 구하고 있는 취업준비생이나 이직 희망자, 본인의 업무역량을 향상시키고 싶은 회사원, 은퇴 후 새로운 삶을 위한 중장년, 새로운 경력을 다시 써 내려갈 여성들, 졸업까지 남은 수업연한이 2년 이내인 대학(원)생들이 카드 한장으로 배움이 가능합니다.
내일배움카드 신청자격
- 내일배움카드는 아래에 지원 제외 대상을 제외한 전 국민이 발급대상자입니다.
내일배움카드 지원 제외 대상
1) 현직 공무원, 사립학교 교직원
- 공무원, 사립학교 교직원은 발급 제외 대상이며 공무원은 공무원 연금법 혹은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을 적용 및 재직 중인 자입니다.
2) 만 75세 이상인 사람
3)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9조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
4) 재학생
- 다만, 졸업까지 남은 수업연한이 2년 이내인 대학생 및 최종 학년에 재학중인 고등학생은 지원 가능
5) 개인사업자로서 사업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최근 1년 간 매출과세표액이 1억 5천만원 이상(부동산임대사업자의 경우 부동산임대공급 가액이 연 4천8백만원 이상)인 사람
6) 법인사업자의 대표자로서 사업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최근 1년간 월평균 소득이 300만원 이상인 사람
7) 고유번호증을 소지한 비영리단체의 대표자로서 최근 1년간 월평균 소득이 300만원 이상인 사람
8) 월 임금 300만원 이상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월 임금 300만원 이상이면서 45세 미만인 대규모기업종사자
9) 기타 직업훈련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사람
내일배움카드 지원금
300만원 기본 지원금이며 최대 500만원까지 이며 지원 범위 내에서 훈련비의 45~85%가 국비 지원됩니다. 최소한의 자비부담으로 원하는 훈련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. 300만원의 계좌를 모두 소진 한 경우에는 일부 대상자에게 100~200만원 금액을 추가 지원합니다.
추가 지원 대상자
1) 기간제, 파견, 단기간, 일용근로자로 재직 중인 피보험자
2) 우선지원대상기업에 재직 중인 피보험자
3)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종사자
4) 당해년도 기준 중위소득 60% 이하인 자(200만원)
가구원 수 | 중위소득 60% |
1인 | 2,077,892원 |
2인 | 3,456,155원 |
3인 | 4,434,816원 |
4인 | 5,400,964원 |
5인 | 6,330,688원 |
6인 | 7,227,981원 |
훈련비 지원율
1) 일반 참여자 : 45 ~ 85%
2) 국민취업지원제도 I 유형,국민취업지원제도 II 유형(특정계층) : 80 ~ 100%
3) 국민취업지원제도 II 유형 (청·중장년층) : 50 ~ 85%
4) 근로장려금(EITC) 수급자 : 72.5 ~ 92.5%
훈련장려금 지급 요건
- 훈련기간 중 단위기간 출석률 80% 이상이면서 아래 요건 중 하나를 만족하는 경우, 월 최대 11만 6천원의 훈련장려금을 지급합니다.
1)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 수강하는 실업자, 주15시간 미만 근로하는 피보험자, 근로장려금 수급자 등
2) 국민취업지원제도 I 유형에 참여 중인 사람과 국민취업지원제도 II 유형 중 저소득층 (특정계층 포함)에 해당하는 사람
3) 자영업자인 피보험자 (월 최대 36만원)
내일배움카드 신청방법
1) 직업훈련포털 HDR-Net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.
2) 직업훈련포털 HDR-Net 홈페이지에서 [국민내일배움카드] -> [발급신청]을 눌러줍니다.
3) 공동/금융 인증서, 간편 인증서 등으로 로그인 한 뒤 발급절차 안내를 읽어보시고 [다음]을 누릅니다.
4)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대상을 확인하고 [다음]을 누릅니다.
5) 발급신청 안내 및 동의를 진행합니다.
6) [성명] [자택주소] [영문성명] [이메일] [휴대폰번호] [최종학력] 등을 차례대로 기입 한 후 발급을 받으시면 됩니다.
이상으로 내일배움카드 신청자격, 지원금,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. 사용처는 아래 링크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.